진단서·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 발급 시 신청자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.
의료법 제19조·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,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
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발급이 불가합니다.
동의서·위임장은 아래 법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. (원무과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환자 동의 가능 (만 14세 이상)
환자 본인
제출 서류
- 본인 신분증
-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: 여권·학생증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친족
신청 가능 대상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- 형제·자매 ※
제출 서류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※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제적등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대리인
신청 가능 대상
-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-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삼촌·이모·고모
- 친구·지인
-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대리인
제출 서류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·지장 불가)
환자가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
환자 본인
신청 가능 대상
-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(통상 만 10세 이상)
제출 서류
-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친족
신청 가능 대상
- 환자의 부모
- 환자의 조부모
- 환자의 법정대리인
제출 서류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
대리인
신청 가능 대상
-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 직원, 지인 등)
제출 서류
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- 부모·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 서류)
- 부모·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- 부모·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·지장 불가)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해당하는 경우
친족,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가 사망한 경우
-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-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친족
신청 가능 대상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- 형제·자매 ※
제출 서류
- 신청자(친족) 신분증 (사본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아래 참고)
※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제적등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증빙 서류
- 사망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 표기), 제적등본
- 자필 서명 불가: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
-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- 의사무능력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추가 제출 서류
- 위 친족 제출 서류 일체
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
- 대리인 신분증 (사본 가능)
준비 시 유의사항
- 신분증(사본 포함)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국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서류에는 환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관계 증명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.
- 동의서에는 발급받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, 도장·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정 서식만 효력이 있습니다. 서식은 페이지 위에서 내려받거나 원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·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.
진료 상담이 필요하신가요?
평일 09:00~20:00 · 주말·공휴일 09:00~15:00
